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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5 2018고단31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이사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B단체의 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24.경부터 2013. 8. 25.경까지 화성시 제부도에서 B단체의 1박 2일 워크샵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5. 새벽경에 위 화성시 제부도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펜션 1층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들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팔베개하듯이 목을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및 목격자들의 목격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B단체의 내부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피해자의 피해 폭로에 계기를 제공하였을지는 몰라도,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B단체의 내부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각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검찰 수사보고(범죄 일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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