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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0 2019고단28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6. 22. 오전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 여, 51세) 와 위 식당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 잔소리 좀 그만 하라’ 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길이 약 20cm )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너 한번 쑤시고 내가 감방 간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고소장

1.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각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 E가 두 차례에 걸쳐 한 법정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 한 위 증인들이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위 증인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일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및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9. 8. 22. 12:00 경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주방용 가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댔다는 취지로 범행 일시와 행위내용을 다소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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