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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33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에 따라 영업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장에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4. 3. 경까지 관할구청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18㎡ 규모의 위 가게에 진열대 5개, 냉장고 1대, 냉동고 1개의 시설을 갖추고 수입신고와 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뉴질랜드산 오메가3 1박스(1200mg 360정)에 35,000원, 뉴질랜드산 프로폴리스 1박스(1000mg 500정)에 33,000원, 미국산 로얄젤리 1박스(1000mg 300정)에 2만원, 미국산 비타민C 1개 (1000mg 100정)에 12,000원, 캐나다산 글루코사민 1개(500mg 300정)에 4만원에 판매하여 월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오메가3,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글루코사민, 비타민 C 각 1개의 현존

1.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1. 식약청 건강식품 분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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