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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203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수입식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진열 판매하려면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4. 3.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위 식품점에서 규모 13㎡ 진열대 4개, 냉장고 1대, 냉동고 1개의 시설을 갖추고, 수입 신고와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수입 건강식품인 캐나다산 오메가3 1박스(1000mg 360정), 뉴질랜드산 오메가3 1박스(1000mg 360정), 미국산 로얄젤리 1박스(1000mg 100정), 미국산 비타민C 1개 (1000mg 500정)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약청 건강식품 분류검색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제6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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