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부산 금정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할관청이 다른 부산 부산진구에 소재하는 이 사건 영업소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관할관청인 부산진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소재 영업소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산 부산진구에서 이 사건 영업소를 운영한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영업소 변경신고가 아니라 새로 부산진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신고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2층 5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신고 없이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0. 15. 15:20경까지 위 장소에서 6.6㎡ 면적에 컴퓨터 2대 및 1박스(9g×96포)에 220,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인 E을 비치하고, 위 장소 및 인터넷(F)을 통하여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여 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은 2004. 9. 30. 부산 금정구청장에게 업소명은 ‘G’, 소재지는 ‘부산 금정구 H’로 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C, 2층 53호’로 옮겨 건강기능식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