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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62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2층 5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0. 15. 15:20경까지 위 장소에서 6.6㎡면적에 컴퓨터 2대 및 1박스(9g×96포)에 220,000원 상당인 건강기능식품 E을 비치하고, 위 장소 및 인터넷(F)을 통하여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여 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2. 관련 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영업의 신고 등) 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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