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28. 안동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후 E, F을 영업담당 팀장, G을 홍보담당 이사업무를 각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같은 날 각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2. 11. 28. 위 D 매장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사례품으로 포도 1박스, 한라봉 1박스, 계란 3판, 냄비 등을 주거나 다른 손님을 데려온 사람 또는 제품 구매자들에게 사례품을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경 위 D 매장에서 I 등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와 칼슘제를 판매하면서 “프로폴리스를 먹으면 뼈에도 좋고 당뇨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에 좋아 몸이 건강해 진다, 칼슘을 먹으면 피를 맑게 한다”라고 말하고, E, F은 그 옆에서 보충적으로 제품 설명을 한 후 손님들에게 위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G은 회사와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3. 1. 15.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첨부 1, 2」기재와 같이 312명을 상대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프로폴리스 원액과 정제 408점, 칼슘제 17점 등 합계 129,722,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판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