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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122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이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년 10월경부터 2013. 1. 10.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 약 2개월 10일 동안 위 소재지에 면적 약 7㎡ 규모에 반신욕기 2대, 싱크대 1개, 테이블 1개, 의자 3개, 진열장 1식 등을 갖추고 오메가3, 글루코사민, 키토산 등을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확인서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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