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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동 초교 사거리 앞 노상을 명일동 방면에서 길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굽은 다리 역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동 초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기록 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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