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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2 2017고단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룰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수원 쪽에서 안양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혀가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35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F( 여, 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순 번 18, 19, 20),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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