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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4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0.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C 인근 보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길동 사거리 쪽에서 강동 성심병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5 차로로 진입한 다음 2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 세, 여) 운전의 E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사고 장소 인근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사고 접수 경위)

1. 음주 측정 사진 및 기록지, 현장 사진, 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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