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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20:20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한성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 중로 150( 천호동) 천동 초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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