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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완 산 소방서 앞 사거리를 호반 리젠시 빌 방면에서 대왕 장미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영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대왕 장미아파트 방면에서 호반 리젠시 빌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군산 아구 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완 산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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