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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283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4. 12. 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내지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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