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019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9. 12. 20.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 결)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