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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445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I 임야 4,56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내지 5,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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