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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05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D 전 25㎡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4. 12. 2.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제1차 변경된 청구원인’ 및 ‘제2차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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