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161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북구 C 대 60㎡에 관하여 1984. 3.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6. 11. 10. 제1회 변론기일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