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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3.09 2015가단301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원주시 F 임야 166㎡의 1/3 중, 피고 B, C은 각 4/1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각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1998. 4. 3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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