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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2.20 2013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18. 06:30경 전남 강진군 작천면 용상리 마상락 하우스 앞 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대림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림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06: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작천면 용상리 마상락 하우스 앞 사거리 도로를 농로 방면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하는 도로가 넓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우회전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평리삼거리 방면에서 오른쪽 용동저수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던 D 포터2 화물차 전면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약 1,902,204원 상당이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위 포터2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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