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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0 2016고단2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24. 19: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캔디클럽 쪽에서 두 정 프 라지 움 2차 방향을 향하여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E 모닝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2017. 1. 23.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 취소

나. 공소 기각결정(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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