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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1. 0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4길 25 한진택배 앞 사거리 도로상을 한림여중 후문 방면에서 한라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위 오토바이가 통행하던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택시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E(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1. 01:05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방파제에서부터 같은 리 한림로 4길 25 한진택배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고현장 및 약도, 견적서, 진단서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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