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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8. 16:10경 업무로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남초등학교 앞 오거리 교차로를 채널큐사거리 방면에서 문화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신남정사거리 방면에서 문화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폭이 더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폭이 더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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