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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603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09. 11. 2. 07:0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부근에서 B...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거나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거나 다시 쓰는 부분

가. 추가 판단 부분 1) 책임의 제한(제1심판결문 제4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가 교차로통행의 주의의무위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피고의 과실을 과도하게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라 함은 자동차 운전 중에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 객관적으로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을 제1, 3,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교차하는 도로가 진행하는 도로보다 넓다는 것은 충분히 식별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여야 하며 대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고에게 양보운전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일시 정지 후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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