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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5.01 2014고정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1.05.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후문 앞 오거리 도로를 강진군 군동면 무지개 어린이집 쪽에서 중흥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여)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 좌측 뒤 바퀴 커버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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