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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8 2013고정1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아산시 F에 있는 (주)G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이고, 피해자 H(23세)은 대학생이다.

피고인들과 E은 2013. 5. 2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왜 쳐다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 L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K, L의 각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1. CD(CCTV 동영상)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E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화면에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K, L은 피고인들이 E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합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고 구체적이며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말다툼에서 비롯된 점, ② 피고인 C은 이를 따지기 위해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찾았고, 이에 피해자가 ‘뭐’라고 대응하며 피고인들과 E이 모여 있는 쪽으로 걸어가 그곳에서 시비가 본격화된 점, ③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이때 피해자와 자신이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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