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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5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C과 E은 친구 사이다.

피고인들과 E은 2015. 2. 14. 23:1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피해자 H(19세)와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주점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 H는 불안한 생각에 친구인 피해자 I(19세), 피해자 J(19세), 피해자 K(19세)에게 위 주점 부근으로 와 달라고 요청하여 함께 언쟁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E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 H를 둘러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밀치며 시비하다가, "나이도 어린것이 건방지게 굴어"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 I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그때 E은 발로 피해자 H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A, 같은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해자 J이, 피고인들과 E으로부터 넘어진 상태로 집단으로 구타당하던 피해자 I의 몸을 감싸며 막자, 피고인과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차량 주차 문제로 늦게 합류한 피해자 K이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피고인들과 E 중 1명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들과 E은 합세하여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 및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 및 약 2~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치관 및 치근파절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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