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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의 같은 목수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2. 9. 8. 23:30경 춘천시 F 소재 G여관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려 숙소로 들어가던 피해자 E(50세)에게 “돈도 없는 게 택시를 타고 다닌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남이 택시를 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라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H, I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들과 H, I는 위와 같이 맞고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위 피해자 E를 쫓아 위 G 여관 3층 301호 숙소로 따라갔다.

H,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고개를 돌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들과 H, I는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H, I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를 폭행하던 중 누워 있던 피해자 J(57세)를 발견하였다.

H, I는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숙소에 누워 있던 피해자 J(57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B, A도 이에 합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J의 몸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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