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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 양주 J아파트 2단지 주민들이다. 가.

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08. 15. 19:00경 피해자 K의 주거지인 위 J아파트 207동 405호에 이르러, 그곳 초인종을 계속하여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조금 열자 위 현관문을 열고 허락없이 위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동협박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병신같은 년이 무슨 동대표냐”라고 욕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랑이 올테니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너희 신랑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동대표를 그만두면 찾아오지 않지”라고 말하며 마치 동대표를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처럼 말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에 합세하여 비슷한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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