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5. 17.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에서 지인 G(J)의 초대로 피해자 K(K, 37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2016. 5. 18. 00:10경 위 'I'에서, 5만원권 지폐를 음식에 던지며 과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 공소장에는 ‘견갑대 탈구 등의 상해’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K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견갑대 탈구는 피고인들과 L, G가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견갑대 탈구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 B의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전항과 같은 싸움으로 위 G의 일행은 위 ‘I’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쫓겨나게 되자 피고인 B은 2016. 5. 18. 00:15경 위 'I' 2층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L(L, 여, 36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G(J, 여, 28세)가 이를 보고 다가와 피고인 B과 피해자 L을 말리자,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C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다리부분을 차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