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9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3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C 등 일행들과 2018. 12. 4. 02:54경 청주시 청원구 E 소재 F 앞 술집 밖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18세)이 피고인들을 향해 손가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청주시 청원구 H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자리를 떠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청주청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K, 순경 L 등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순경 L이 뒤엉켜 있던 피고인들과 위 1항의 G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피고인 B은 손으로 L의 어깨를 밀면서 잡고 L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L의 팔을 잡으며 ‘우리가 알아서 한다잖아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J이 피고인들과 G을 분리하고 G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 A은 G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경위 J이 이를 제지하자 팔로 J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L이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L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접근하다가 경사 K가 이를 제지하자 ‘한팔 잡이도 안되는 게, 해 볼 테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K의 가슴을 밀치고, L이 테이저건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을 제압하고 순찰차량에 피고인 A을 태우려 하자 피고인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