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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40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I 일대 J아파트 102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419,000,000원에 분양받았다.

다.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2013. 10. 6.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의 공인중개사인 피고 D 및 원고들의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460,000,000원(분양대금 419,000,000원 프리미엄 4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의 근거가 된 위 서울 성북구 H 대 66㎡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내용》 * 분양금액과 중도금 등 납부내역 ① 분양금액 : 419,000,000원 ②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168,756,000원 ③ 앞으로 납부할 금액 : 250,244,000원 * 분양권 매매금액 : 매매대금 46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계약시에 지급), 중도금 100,000,000원(2013. 10. 30. 지급), 잔금 340,000,000원(2013. 12. 2. 지급) * 특약사항 ① 조합원 입주권 매매이므로 공부로 확인하고, 잔금일까지의 각종 제세공과금은 매도인이 납부하기로 하며, G 재개발조합에 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은 잔금일부터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③ 무이자 이주비는 잔금에서 공제하고, 추가분담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비례율을 96.28%로 계산하여 산정된 추가분담금 72,333,859원을 반영하여 157,666,141원(분양권 매매대금 460,000,000원 - 계약금 20,000,000원 - 중도금 100,000,000원 - 무이자이주비 승계분 110,000,000원 - 추가분담금 72,333,859원)을 잔금으로 받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201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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