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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나510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나.

피고 C은 조합원 자격으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I 일대 J아파트 102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419,000,000원에 분양받았다.

다. 원고들은 부부로 2013. 10. 6. 피고 C과 피고 C 측 공인중개사인 피고 D과 원고들 측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460,000,000원(분양대금 419,000,000원 프리미엄 4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분양금액과 중도금 등 납부내역 ① 분양금액 : 419,000,000원 ②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168,756,000원 ③ 앞으로 납부할 금액 : 250,244,000원 * 분양권 매매금액 : 매매대금 46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계약시에 지급), 중도금 100,000,000원(2013. 10. 30. 지급), 잔금 340,000,000원(2013. 12. 2. 지급) * 특약사항 ① 조합원 입주권 매매이므로 공부로 확인하고, 잔금일까지의 각종 제세공과금은 매도인이 납부하기로 하며, G 재개발조합에 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은 잔금 일부터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③ 무이자 이주비는 잔금에서 공제하고, 추가분담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권리가액 프리미엄 - 무이자이주비 - 매매계약금 - 분양계약금 = 매수인이 잔 금일에 지급할 금액

라.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추정비례율을 96.28%로 계산하여 산정된 추가분담금 72,333,859원을 반영하여 잔금 지급일에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지급할 금액을 157,666,141원 분양권 매매대금 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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