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1. 12. 30. 소외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현대건설주식회사로부터 F 아파트 120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총 공급금액 463,190,000원(계약시 계약금 25,000,000원, 제1차 중도금 면제, 제2차 내지 6차 중도금 2012. 4. 17.부터 2013. 12. 17.까지 각 46,320,000원, 잔금 입주시 206,590,000원)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계약금 25,000,000원과 제2차 중도금 46,320,000원을 지급한 이후 제3차 중도금 지급 기일 이후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다.
다. 원고 A은 2014. 9. 27. 공인중개업자인 피고의 중개로 소외 D과 이 사건 부동산 분양권을 매매금액 410,000,000원(계약금 41,000,000원, 중도금 2014. 10. 7. 32,000,000원, 잔금 2014. 10. 31. 33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양가 중 계약금과 2차 중도금이 납입된 상태임
2.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분양대금 납입계좌로 바로 입금하며, 매도인은 잔금시까지 분양대금 및 미정산이자분을 상환하기로 함
3. 매도인은 매수인의 전세계약 체결에 협조키로 하며, 이때 수령한 임대차계약금은 매매중도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키로 함
라. 원고 B는 2014. 10. 7. 피고의 중개 아래 소외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계약시 계약금 32,000,000원, 2014. 10. 31.까지 잔금 28,8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일 현재 분양권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이며,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2. 임대인은 잔금일에 융자대금 전액을 상환하며, 세입자보다 선순위 대출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