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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102430
영업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상가 매수 피고 B는 2013. 7. 9. 리앤리어드바이저스 주식회사(이하 ‘리앤리어드바이저스’라 한다)로부터 서울 금천구 D 상가 1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984,796,2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상 이 사건 상가의 업종은 ‘약국’으로 특정되어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를 지정된 업종에 따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금 98,996.200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분양대금은 2013. 9.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 B는 2013. 9. 5.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E과 사이에 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을 월 6,000,000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3.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F, 피고 C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 원고는 2013. 9. 6.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대금 합계 984,796,2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88,996,200원은 2013. 9. 11.에 각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잔금 885,800,000원은 2013. 9. 30. 리앤리어드바이저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임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본 계약도 해지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기재하였다.

G,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리앤리어드바이저스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양권 승계를 확인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용역계약 원고(용역의뢰인)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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