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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3680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부지 내에 E, F 토지 중 각 일부 지분 및 그 지상 101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정비사업에서 위 피고 소유 부동산은 211,9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2007. 10. 21.자 총회에서 의결된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위 피고 소유 부동산의 권리가액은 비례율 110.35%에 따라 233,831,650원이었으나 위 조합의 2011. 7. 27.자 총회에서 의결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비례율이 95.06%가 되어 권리가액이 201,432,140원이 됨으로써, 신축아파트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공제하여 산출되는 조합원 분담금이 위 피고에 대하여 32,399,510원 추가로 발생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9. 6. 서울 중구 G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 하에, 원고에게 위 정비사업에 따른 신축 아파트인 서울 성동구 H 외 522필지상 I 205동 2004호 분양권을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위 정비사업 부지 내의 피고 B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의 권리가액이 201,432,140원임을 고지 받았으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양금액과 중도금 등 납부내역 분양금액 : 405,729,000원 현재까지 납부금액 : 0원 앞으로 납부할 금액 : 405,729,000원 2)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며, 매수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 전액이 매도자의 것으로 된다.

3) 분양권 매매금액 매매대금 : 560,000,000원 계약금 : 30,000,000원 - 계약시에 지급 중도금 : 70,000,000원 - 2013. 11. 6. 지급 잔금 : 460,000,000원 - 2014. 1. 6. 지급 4) 특약사항 차후 추가 분담금액이 나올 시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쌍방 합의함. 다.

원고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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