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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6가합2552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7.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301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302,166,667원(분양대금 242,166,667원 프리미엄 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분양금액과 중도급 등 납부내역 ① 분양금액 : 242,166,667원 ②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182,391,500원 ③ 앞으로 납부할 금액 : 59,775,167원 *분양권 매매금액 : 매매대금 302,166,667원, 융자금: 119,460,000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계약금 20,000,000원(계약 체결 시에 지급), 중도금 30,000,000원(2016. 3. 28. 지급), 잔금 132,766,667원 * 특약사항

2. 잔금일은 쌍방의 협의, 분양사무소나 재건축조합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특약사항을 읽고 들었음

5. 입주일은 조합과 분양사무실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추가부담금은 매수인 부담임. 7. 에어컨 옵션 가는 별도 지급한다.

5,280,000원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2016. 3. 28.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4.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1. 18. D 및 E(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고, 2016. 12.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6. 12. 22. 위 D 등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공유로(지분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서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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