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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나132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공사대금 청구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군포시 B아파트 보도블럭 및 경계석 설치공사(이하 ‘군포 공사’)를 공사기간 2013. 10. 1.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구두로 수급하고, 2013. 10. 24.부터 2013. 12. 24.까지 기술공 및 조공 3명 내지 6명과 함께 군포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3,202,650원(공사임금 24,500,000원과 경비 3,162,650원을 합한 27,662,650원 중 이미 지급받은 14,460,000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관련 공사(이하 ‘천안 공사’)를 수급하고 2012. 10. 11.부터 2012. 10. 30.까지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481,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경비 청구 원고는 군포 공사 및 천안 공사의 D의 지시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공사도급계약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F의 대표자 D에게 군포 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작성한 작업일보, 작업확인서 및 청구서, 영수증, 군포 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현출되었으나, 피고와 공사도급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공사도급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2013. 9. 30. D(F)에게 군포 공사를 공사금액 2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자재 포함), 공사기간 2013. 10. 1.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원고가 피고와 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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