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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13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7,101,384원 및 그 중 184,48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6...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10.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B 지상에 있는 C의원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2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9. 23.부터 2014. 2. 28.까지,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수급하고, 피고로부터 2013. 10. 25.부터 매월 공사금액의 20%인 184,480,00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25. 1회 기성금으로 184,480,000원, 2014. 1. 10. 2회 기성금으로 184,480,000원, 2014. 1. 29. 3회 기성금으로 184,480,000원 합계 553,4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4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5.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4. 5. 22. 원고에게 2014. 6. 5.까지 이 사건 공사 및 하자의 보수를 마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 25. 4회 기성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821,120,480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553,440,000원, 하자 보수비 302,278원, 재시공비 9,469,873원을 공제한 나머지 257,908,329원(= 821,120,480원 - 553,440,000원 - 302,278원 - 9,469,873원) 및 위 돈 중 4회 기성금 상당액인 184,48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2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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