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20. 4.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7. 피고와 사이에 B(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3. 14.부터 2018. 9. 13.까지, 공사금액 919,49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이후인 2018. 9. 6. 피고는 원고에게 증축구간 터파기 시 암발생 및 실내전시시설 확정지연에 따른 소요기간 반영 등을 원인으로 하여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8. 12. 17.까지로 95일 연장하여 변경계약할 것을 통지하여 원고는 2018. 9. 11.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은 변경이 없이 준공기한을 2018. 12. 17.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8. 12. 17. 완공하였고, 2018. 12. 26. 피고에게 연장된 공사기간에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간접공사비 63,415,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95일 연장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용인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합계 24,359,5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95일 연장된 사실, 위와 같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원고가 현장소장 C 노무비, 경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합계 1,76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비상주한 D,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