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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26 2013가단39690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8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2.부터, 26,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김포시 D 외 2필지 지상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이 사건 공장 내에 호이스트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3. 7. 1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호이스트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호이스트 천정 크레인 제작설치(W거더10TON/5TON 각 1기) 설치장소 : 김포시 D (주) C 내 공사기간 : 2013. 6. 25.~2013. 7. (주행레일 설치 후 10일 이내) 공사비 지급 - 선급금 : 10,000,000원-계약시 - 1차 중도금 : 26,000,000원-2013. 7. 9. - 2차 중도금 : 14,000,000원-기계 입고일 - 잔금 : 10,000,000원-검사필증 교부와 동시 공사설치 현장상황 : 원고는 공사설치 현장을 피고의 공사 투입예정일 7일 전까지 사전 점검하여 피고가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게 주변정리 및 전기 인입까지 완벽하게 한 후 피고에게 현장에 기계설치 준비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 중 2013. 6. 21. 선급금 10,000,000원을, 2013. 7. 9. 1차 중도금 2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9. 3.경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3. 8. 3.경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E 지상 공장 건축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별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피고가 도면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09. 9. 30.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77125호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송된 같은 법원 2013머14368 조정사건에서 2013. 11. 15.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말까지 13,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위 별건 공사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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