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84,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자신 소유의 나주시 C 및 D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8. 6. E이라는 상호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1층 목구조 주택 약 40평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대금 1,000만 원, 설계용역기간 ‘2013. 8. 6.부터 2013. 12. 24.까지’(감리 포함 수기로 추가 기재된 부분이다. ), 용역범위 '건축물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 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의 착공 원고는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금액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0. 11.부터 2014. 1. 1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건축주(갑)를 원고로, 시행자(을)를 피고로, 시공자를 F으로 기재한 후, 원고와 피고만 날인하였다.
위 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기성금 관련 시기와 집행은 설계자 책임 하에 진행한다.
- 공사지체상금 관련하여, 을(피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기간 동안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피고는 2013. 10. 12.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F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금액 증액에 관한 협의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공사 현장의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한 토목 공사 일정의 지연, 설계 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이 문제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