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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19가합588166
공사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994,840원과 그중 27,83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각 공사계약의 체결 1) C현장 공사계약의 체결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8. 5.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E 주식회사를 원도급사로 하는 서울 강서구 C지구 공사현장에 비계(건설, 건축 등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가설 발판이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가시설물) 임대ㆍ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8. 5.부터 2018. 12.까지, 공사 계약금액 281,015,13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C현장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공사를 ‘C현장 공사’, 피고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C현장 공사대금’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오산현장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5. 10.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F 주식회사를 원도급사로 하는 오산시 G 2차 공사현장에 시스템 비계 임대ㆍ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8. 1. 31.부터 2019. 10. 31.까지, 공사 계약금액 29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오산현장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공사를 ‘오산현장 공사’, 피고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오산현장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세종현장 공사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8. 5. 10.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H 주식회사를 원도급사로 하는 세종시 I 아파트 건설사업' 중 석공사 공사현장에 시스템 비계 임대ㆍ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8. 3. 1.부터 2018. 12. 31.까지, 공사 계약금액 356,339,2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이하 ‘세종현장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공사를 ‘세종현장 공사’, 피고가 지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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