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036』 피고인은 2018. 9. 11.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인터넷 게임 서든어택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계정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77』 피고인은 2019. 1. 21. 17:36경 경상북도 칠곡군 F에 있는 피시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디지몬 RPG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