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4』 피고인은 2018. 12. 27.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로스트아크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034』 피고인은 2018. 12. 22.경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피해자 E이 게시한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 아이디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디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위 검은사막 아이디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디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088』 피고인은 2018. 11. 14.경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게시한 ‘아이템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