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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7 2019고단1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14] 피고인은 2019. 8. 18.경 중고물품 거래를 할 수 있는 인터넷 F ‘G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H이 게시한 ‘서든어택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2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2,2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53] 피고인은 2019. 12. 4.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3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M)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H, P, Q, E, R, S, D, T, U, V, C, W, X, Y, Z, AA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역, 이체확인서, A 명의 AB조합계좌 거래내역, A 명의 I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수취계좌 인출 CCTV 확인), 각 이체 확인증, 회신결과, 송금확인증 [2020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송금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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