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말경 친구인 C과 함께 숙박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이용자들에게 위 게임의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사실은 아데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아데나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13. 1. 9. 김포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70,000원을 입금하면 9,100만 아데나를 리니지 게임 상에서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C과 함께, 리니지 게임의 이용자에게 마치 기능이 뛰어난 아이템인 것처럼 속여 고가의 아데나를 받고서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서 아이템을 판매한 이용자의 계정으로부터 아데나를 회수하여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의 계정으로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서,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아데나를 회수하기 전에 다른 이용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취득한 아데나인 것처럼 가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