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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8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14』 피고인은 2018. 6. 16.경 인천 부평구 B원룸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 어플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F에게 “G에서 결제한 180만 원을 환불받게 해줄 테니 수수료를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결제한 금원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5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542,25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37』 피고인은 2019. 2. 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I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J’이라는 게임의 아이템인 ‘S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SP 11,000개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25,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2.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77,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기망내용 편취금액 1 2019. 2. 22. 불상 L 게임매크로 프로그램 제작비 명목 110,000원 2 2019. 2. 27. 불상 K 게임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 25,300원 3 201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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