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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4.05 2011고단2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145]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게임 아이온 캐릭을 구입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캐릭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4.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아이템 베이라는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온라인게임 아이온 계정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온 계정을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9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2309] 피고인은 2011. 3. 12. 14:00경 창원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게임 아이온 캐릭을 구입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아이템 베이라는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온라인게임 아이온 계정을 판매하는 게시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캐릭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온 계정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캐릭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2523]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게임 아이온 캐릭을 구입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캐릭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3. 20:30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아이템 베이라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에 온라인게임 아이온 계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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