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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나2699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 20,926,000원 2010. 12. 1,377,790원 37,068,947원 17,505,312원 2011. 1. 806,774원 57,475,997원 2011. 2. 667,670원 12,927,706원 2011. 3. 124,281원 16,606,876원 합계 180,266,428원 20,040,350원 357,898,095원 106,086,118원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1. 3.경 가설자재 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이 보유하던 가설자재 일체 및 원고 A의 서포트 시스템(일명 하이브리드 서포트 시스템) 관련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설자재 매매 및 특허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물품매매 및 특허권 양도계약서 제1조 : 계약목적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2조에 표시된 물품을 매도함과 동시에 특허출원된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매수 및 양수한다. 제2조 : 매매내역 (가) 물품 : 서포트 시스템(일명 하이브리드 서포트 시스템) * 현재 원고들의 소유로서 원고들이 직접 생산했거나, 원고들 명의로 구입한 물품 (나) 지적재산권 : 특허 출원 E(개선된 시스템 서포트) * 본건 혹은 계약물품 관련 지적재산권 중 원고 A이 출원한 지적재산권(특허권)도 본 계약서 전반에 준하여 피고에게 양도되며 이에 원고 A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함 제3조 : 물품 인도기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2조에 표기된 물품 등을 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 피고에게 인도하고, 수량 및 상태 확인은 상호 입회하에 하며 운반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4조 : 권리이전 (나) 현장에 있는 물량은 3% LOSS(손실)를 감안, 그 LOSS분을 감한 정산 물량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총 일금 약 일십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물품 인도 확인된 실물량에 따라 정산한다(물품내역의 단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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